이복현 "불법 외화송금 관련 CEO 제재 신중" 기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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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외화 송금 사태를 들어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일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외화 송금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누구고,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상 외화 송금 사태에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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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불법 외화 송금 사태를 들어 최고경영자(CEO)를 제재하는 것을 두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12일 이 원장은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민생 침해 금융 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법 외화 송금 사태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제재 대상이 누구고, 정도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드리기 어렵다"며 "이상 외화 송금 사태에서 적절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를 제재하는 게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신중한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와 라임 사태 이후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법률적 책임 범위에 많은 논의가 있었다"면서 "금융위원회를 중심으로 내부통제의 위법 요인과 기준을 정하는 절차를 올해 안에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지난 4일 외화송금과 관련된 브리핑에서 "엄정 조치하겠다"며 고위 임원 제재까지 시사했으나, 일주일 만에 기류를 전화한 셈이다. 당시 이준수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안이 중요해 관련 법규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해당하는 임원에 대해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제재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 중이다. 오는 20일 열리는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에서도 은행장은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다. 여기에는 외화 송금과 관련해, 내부통제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CEO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한다.
아울러 이 원장은 새마을금고 유동성 위기와 관련해서는 "새마을금고의 현황이나 추이가 우리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며 "행정안전부 소관이라 하더라도 그걸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챙겨보고 있었다"고 언급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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