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폭’ 조사받는 날 노조 동원해 경찰청 앞 집회… 공권력 농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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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사처인 서울지방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200명의 노조원을 동원한 시위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등 200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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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박기 집회 신고로 수사 방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2명이 ‘건폭(건설 현장 폭력)’ 행위 의혹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조사처인 서울지방경찰청 마포청사 앞에 200명의 노조원을 동원한 시위를 준비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에 따라 경찰이 시위를 제한할 수 없는 허점을 이용해 자신들에 대한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공권력 간 보기 꼼수 시위라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김모 민주노총 건설노조 수도권북부지역본부장 등 200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마포청사에서 다음 달 10일까지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이 집회는 이들 노조 간부가 경찰 조사를 받는 시각과 장소에 정확히 맞춰 신고됐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2시 김 본부장과 문모 수도권북부지역본부 사무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경찰 안팎에선 수사 방해를 하기 위한 압박 용도의 시위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물리력을 이용해서 국가기관을 압박하겠다는 것인데,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사무실 직원이 집회를 신고한 것”이라며 “실제로 집회를 열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들이 시위 기간을 한 달로 신청했기 때문에 수사가 원하는 대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집회가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 있다. 경찰은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이 집회를 제한할 수 없다고 한다. 순천지청장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제삼자도 아닌 본인이 경찰 조사를 받는데 조사 장소 앞에서 수백 명을 동원해 집회·시위를 한다는 것은 일종의 위력시위이자 명백히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이런 행위가 용인되면 계속 집회·시위를 명목으로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가 일반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찰은 김 본부장을 비롯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가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건폭 행위에 대해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보고 이날 소환 조사를 통해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권승현·조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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