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시신 김치통에 숨긴 친모 “일어나 보니 죽어 있었다”
11일 의정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조영기)는 아동학대치사, 사체은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습권자 발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씨(36)와 친부 최씨(31)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서씨 측은 재판에 앞서 재판부에 반성문 등을 제출했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인 딸 A양의 사망시점을 번복했다. 그는 수사기관에서 딸이 지난 2019년 8월에 숨졌다고 진술했지만, 입장을 바꿔 ‘2020년 1월4일 아침에 자고 일어나보니 딸이 숨졌다’고 번복했다.
재판장이 기존에 주장을 뒤집어 번복한 이유에 대해 묻자 서씨는 “내가 아기를 학대하지 않았다는 증언을 최씨가 해주길 바라서 그랬다”고 답변했다.
그 당시 최씨는 교도소에 복역 중이어서 딸의 사망에 대해 출소 뒤 서씨에게 전해 듣고 공범이 됐다.
서씨는 아기가 사망한 이유를 묻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장이 “짐작하는 사망원인은 없는가, 아기가 평소 특별히 질환이 있었는가”라고 물어도 서씨는 “잘 모르겠다, 없었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어 “안방 매트리스에서 같이 잤고 아침에 일어나니 아기가 사망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1일에 열릴 예정이며, 검찰이 피고인들을 상대로 심문할 예정이다.
한편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5개월 딸 A양을 방치해 사망케 한 뒤 3년간 시신을 김치통 등에 담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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