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또 공황장애 이유로 '학폭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 제출

박윤수 yoon@mbc.co.kr 2023. 4. 12. 12: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모레(14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료사진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으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가 모레(14일)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정 변호사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는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 때도 3개월 동안 치료해야 하는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제출했고, 교육위는 정 변호사가 불참한 가운데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오는 14일 청문회를 다시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교육위는 청문회에 정 변호사 부인과 학교폭력 가해 의혹을 받는 정 변호사의 아들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이들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심신이 매우 쇠약하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민 대다수가 정 변호사 자녀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증인들의 출석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증인들이 불출석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y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73287_36119.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