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SOC·R&D예타 면제 500억→1000억 완화…국회 소위 통과

김세희 2023. 4. 1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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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SOC·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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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신동근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국가 재정 수백억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경제성을 검토하는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기재위는 12일 오전 국회에서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SOC·국가연구개발사업(R&D)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예타 기준 완화는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만이다. 이 개정안은 이르면 오는 17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사업은 예타없이 추진할 수 있다.

개정안은 SOC 사업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명문화했다.

새 예타 기준은 SOC·R&D 사업에만 적용된다. 나머지 사업들에 대해서는 현행 기준(총사업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이 유지된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환화를 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 총생산의 3%이내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여야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한 것이다.

다만 여야가 총선을 1년여 앞둔 상황에서 면제 기준을 상향하면서 지역구 의원들이 표심을 얻기 위해 지역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할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의 경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의견도 없지 않다.

김세희기자 saehee012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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