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드론·핀테크·AI 발전 막은 규제, 해소된 건 9%뿐”

김응열 2023. 4. 12.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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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발전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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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4대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 분석 발표
애로 해결 위해 도출한 규제 86개…해결은 8건
그마저 현장 적용 어려워…57건은 진척도 없어
“규제는 기업 생존 문제…개선 추진동력 필요”

[이데일리 김응열 기자]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발전을 규제가 가로막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미래 한국 경제의 성장동력이 될 신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개선에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내고 4대 신산업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한 86개 규제 중, 지난 4년간 개선이 완료된 건9.3%인 8건에 불과했다. 개선진행중인 규제는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아울러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한 뒤 시행을 앞두고 있어 추가적인 규제완화도 이어질 예정이다. 기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수집·활용·제3자 제공·영상기기규정 등의 규제가 해소되지 않아 정밀의료와 AI 분야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기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은 아직 크다. DTC유전자검사(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도 항목을 기존 11개에서 70개로 확대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AI법률판례분석 역시 검색·열람이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는 한계가 있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새로운 사업이 등장하는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소극규제·갈등규제도 문제였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도 4년이 지나서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그마저 찬반 의견이 강하게 맞서고 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에서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신산업 규제개선에는 항상 갈등과 다부처라는 키워드가 따라다녀 규제혁신 동력을 약화시켰다”며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응열 (keynew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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