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AI 신산업 훨훨 날기엔…'규제애로' 수년째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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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 환경이 개선돼야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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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가 4년째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규제 환경이 개선돼야 신산업 성장의 밑거름이 될 수 있다"며 "신산업 육성을 위해 속도감 있는 규제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가 13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바이오, 드론, 핀테크, AI(인공지능) 4개 분야의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추적·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완료된 규제는 8건(개선율 9.3%), 개선진행중인 것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 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중이다.
규제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기업들이 신산업 분야 핵심규제로 꼽아온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정밀의료에서 환자데이터를 통한 신약개발, 국민건강검진정보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AI분야에서 클라우드 빅데이터 활용, AI 카메라 센서를 활용한 상품자동계산 등도 기대된다.
다만 개선된 8건 중에서도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핀테크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요건이 완화(300→20억원)됐지만, 여전히 일본(약 1억원)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부담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다. DTC유전자검사(소비자가 의료기관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도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김태윤 한양대 교수는 "매정부마다 규제개혁을 내세우고 성과도 발표하지만, 제대로 된 성과는 없었다"며 "규제개선 발표 후에 오리무중이 되는 상황이 되풀이된다"고 말했다. 규제가 개선돼야 신산업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도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여전히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다.
보고서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분석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의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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