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30%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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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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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은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적이 있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가 12일 나왔다. 특히 제조업 중심으로 일시적인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29일~이달 7일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 1~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아울러 이들 업체 중 18.5%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52.4%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들은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으로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꼽았고,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였으나,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응답기업들의 경우 근로시간 관리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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