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고향사랑e음 시스템,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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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 관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개통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기부와 답례품 선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고,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완화된다면 민간플랫폼의 참여도 검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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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내용]
- 고향사랑e음 시스템의 기부 절차가 복잡
- 유지보수비 243개 지자체 동일 분담으로 소규모 지자체 난감
- 지정기부제 도입, 해외동포 및 법인 참여, 민간플랫폼 개방 등 개선 필요
[행안부 입장]
○ (시스템 관련)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향사랑기부제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고향사랑e음’시스템을 개통하여, 많은 국민들께서 기부와 답례품 선정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 운영초기에 발생한 불편사항은 지속적으로 개선 중이며, 특히 보다 편리한 이용을 위해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6월까지 개편할 예정입니다.
- 한편, 디지털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한 대면접수 창구*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현재 전국 농협 5,900여개 지점에서 대면접수 창구 운영
○ (기금 및 비용) 행안부는 상반기까지 지자체에 기금운용계획을 마련하도록 하여, 지자체별로 지정기부를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또한, 제도를 처음 시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균등하게 시스템 구축 비용 등을 분담하였으나, ’24년부터는 모금액 등 시스템 이용도를 반영하여 차등 적용하는 등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 (제도) 고향사랑기부제는 기부강요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기부한도(500만원), 타인 명의 기부제한, 주소지 제한, 답례품 제한(기부금의 30%) 등의 장치가 있습니다.
- 주소지 및 기부한도 등 확인을 위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야 하므로 현 단계에서는 민간플랫폼 이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 향후, 고향사랑기부제가 정착되고, 고향사랑기부와 관련한 제한 사항이 완화된다면 민간플랫폼의 참여도 검토하겠습니다.
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정책실 균형발전제도과(044-205-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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