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5도에 636억 지원…정주생활지원금 최대 3만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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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최대 3만원 인상된다.
이 시행계획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636억원 규모의 8개 부처 2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특히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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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8개 부처 29개 사업에 636억 투입 확정
노후주택 개량지원 기준 30→20년 완화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최대 3만원 인상된다. 20년 이상된 노후주택 개·보수 시 최고 4000만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서해 5도 지원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2023년 시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계획은 한반도의 화약고로 불리는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총 636억원 규모의 8개 부처 29개 사업을 추진하는 게 골자다. 지난해의 601억원보다 35억원 증액됐다. 국비 527억원, 지방비 108억원, 민자 1억원이다.
주요 사업별로는 해양수산부의 용기포신항 건설(164억원), 환경부의 공공하수도 건설(96억원), 행안부의 정주생활금 지원(76억원) 등이 있다.
특히 서해 5도 주민에게 지원하는 정주생활지원금과 노후주택 개량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정주생활지원금은 월 12만원에서 15만원으로 3만원 오른다. 10년 미만이면 월 6만원에서 8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0년에서 20년으로 완화된다. 지난해 말 기준 서해 5도에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기간 6개월 이상인 주민을 대상으로 1동당 최대 4000만원을 지원한다. 단, 공사비의 20% 이상은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다주택 소유자는 실거주 주택만 지원받을 수 있다.
또 2011년부터 시작돼 2025년 종료 예정인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의 총사업비가 당초 7585억원보다 372억원 증액된 7957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난해까지는 총 5758억원이 투입돼 교통 개선, 소득·일자리 창출, 관광 활성화, 문화·체육·복지 지원 등 주민 생활 개선에 기여하고 있다.
행안부는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외 56억원을 추가 지원해 대청도 마을문화 복합센터 건립,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구축, 벼 건조저장시설 구축, 백령 보행자도로 개설, 연평도 해안데크 설치 등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서해 5도는 군사적으로 특수한 지리적 여건에 놓여 있어 주민들이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보다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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