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고랜드 사태' 재발 막는다..지자체 보증채무는 무조건 심사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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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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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내 채권시장에 자금경색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부담행위에 대한 중앙투자심사 의무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안과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입법예고기간은 내일(13일)부터 다음달 23일까지 40일이다.
행안부는 우선 지자체의 채무보증에 대한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한다. 보증채무 부담행위 등이 포함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선 총사업비 규모와 관계없이 반드시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지자체 상환능력까지 면밀하게 들여다본다는게 행안부의 방침이다.
투자심사를 완료한 사업이라도 보증채무 부담행위가 새로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증기간이 연장되는 경우도 중앙투자심사 재심사를 거쳐야 한다. 지자체별로 자체 투자심사를 거친 이후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해 재심사를 받아야 하면 반드시 상급 기관에 의뢰해 처리토록 조치했다. 객관적인 심사를 위해 시·군·구는 시나 도, 시·도는 행안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행안부는 지방비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이 지방재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점검하는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 사업도 확대한다. 지방비 부담이 있는 모든 신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이미 진행된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선 총사업비가 전년 대비 20% 이상 또는 최근 3년간 30% 이상 증액된 사업에 대해 지방재정영향평가를 실시한다. 그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지방비부담이 2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만 대상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관련 기준이 대폭 강화된 셈이다. 또 기초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국내·국제경기대회나 행사성 사업도 현행 총사업비가 30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10억원 이상인 사업으로 영향평가 대상 기준을 높였다.
아울러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재정 관련 주요 제도와 관련한 각종 자료는 예산안 첨부서류로 의무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첨부서류는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 세입예산추계보고서,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 등이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지방의회 예산안 심사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지방의회에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재정 운용과 지방재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겠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창명 기자 charmi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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