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타 면제 기준 ‘500억 → 1000억’ 상향… 봇물 터진 票퓰리즘

이해완 기자 2023. 4. 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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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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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법개정안 기재위 소위 통과
여야 총선 선심성사업 남발 우려

국가 재정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현재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1000억 원 미만 도로·항만·공항·철도 등 SOC 사업은 추진 단계에서 기획재정부의 예타 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총선을 1년 앞두고 선심성 포퓰리즘 사업이 남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 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처리했다.

예타 면제 기준이 바뀌는 건 관련 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신동근 기재위 경제재정소위원장은 이날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해 말부터 논의해왔던 사안이라 여야 간 마찰이 없었다”고 말했다.

기재위 소속의 여당 의원도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논의했고, 소위에서 잠정 의결 상태로 계류돼 있었다”며 “충분히 시간을 가진 만큼 소위 통과에 여야 간 이견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여야는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하면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관리하자는 ‘재정 준칙’ 도입과 연계해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야당이 당장 이를 법에 명시해야 할 정도로 재정 상황이 심각하지 않다고 반대하면서 합의가 불발되자 우선 예타 면제 기준 상향 법안부터 처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정치평론가인 장성철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은 “이번 여야의 결정은 총선을 1년 앞두고 지역 선심성 사업을 통과시키고자 한통속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해완·김성훈 기자 paras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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