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 '바이오·드론·핀테크·AI' 규제…4년간 10%도 개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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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신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드론‧핀테크‧AI 관련 규제 개선율이 1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바이오·드론·핀테크·AI 4개 분야 86개 규제 중 8개만 개선이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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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 분야 개인정보보호법에 가로막혀"
(서울=뉴스1) 김종윤 기자 = 4대 신산업으로 불리는 바이오‧드론‧핀테크‧AI 관련 규제 개선율이 10%를 밑돈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4년 동안 바이오·드론·핀테크·AI 4개 분야 86개 규제 중 8개만 개선이 완료됐다.
산업별 규제개선 사례를 보면 △바이오 2건(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핀테크 2건(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드론 3건(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 관련 규제) △AI 1건(AI법률판례분석)이다.
대한상의는 개선 사례 중에서도 현실과 맞지 않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핀테크 관련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이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여전히 일본(1억원)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를 문제로 지적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는 제도화를 논의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 역시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고 추진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passionk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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