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 폐지…안전신문고로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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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교통법규 위반과 범죄를 신고하는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없앤다.
특히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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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안전신문고 내 '자동차·교통위반 신고메뉴' 확대 운영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정부가 교통법규 위반과 범죄를 신고하는 경찰청 '스마트국민제보'를 없앤다. 이 서비스의 신고 기능은 안전신문고로 통합된다.
행정안전부는 안전신문고 내 자동차·교통위반 신고 메뉴를 확대 개편해 본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지난 1월27일 마련한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안전신문고는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2014년 9월 웹사이트(www.safetyreport.go.kr), 2015년 2월부터는 앱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비스 개시 후 매년 신고 건수가 증가해 현재까지 1500만여 건이 접수됐다.
상대적으로 유사한 신고 기능의 스마트국민제보 이용은 미비해졌다. 오히려 국민이 어떤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야 할 지 혼선을 주고 행정처분이 지연되는 부작용이 생겼다. 특히 안전신문고에 접수되는 하루 2800건 이상의 교통법규 위반 신고는 경찰청 민원실·교통안전과 등 소관 부서와 시도경찰청을 거쳐 일선 경찰서까지 수동으로 분류·이송하는데 3~4일이 소요되는 등 업무량이 과중한 상황이었다.
최근 2년간 안전신문고에 접수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불법 주·정차 신고 제외)는 140만건으로 이 중 도로교통법 위반은 90만건(64%),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50만건(36%)으로 혼재됐다.
앞으로는 안전신문고에 신고를 하면 과속·난폭운전과 같은 경찰청 소관 법령 위반 사항이나 자동차 불법 튜닝 등 지자체 소관 위반사항이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로 자동 이송돼 처리된다.
스마트국민제보는 내년부터 운영이 중단된다. 행안부는 안전신문고에 매년 900만건 이상 신고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안정적인 신고·처리를 위해 시스템을 단계적 증설·보강할 계획이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스마트국민제보와 안전신문고 통합을 계기로 국민이 더욱 편리하게 생활안전 예방과 교통질서 확립 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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