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드론·핀테크·AI 규제, 4년간 불과 9%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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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여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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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아람 기자 = 신산업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여서 규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에서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으로 도출한 바이오·드론·핀테크·인공지능(AI) 분야 86개 규제의 개선 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으로 개선율은 9.3%에 그쳤다. 개선 진행 중인 규제는 21건,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다.
산업별로 규제가 개선된 사례를 보면 유전자치료 연구·검사 허용 2건,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수도권 드론 시험비행장 구축 등 드론 관련 3건, AI 법률 판례분석 1건 등이다.
신산업 분야 핵심 규제인 개인정보보호법은 2차 개정안이 지난 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선된 규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 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사례도 있다고 상의는 지적했다.
가령 핀테크 분야에서 소액단기보험업 자본금 요건은 30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지만 일본(약 1억원) 등보다 높아 기업이 느끼는 규제 부담이 크다.
소비자 직접 의뢰(DTC) 유전자 검사도 항목이 11개에서 70개로 늘어났으나 여전히 질병 진단 등 의료 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또 AI 법률 판례분석은 검색과 열람은 가능해졌지만, 판례가 선별적으로 제공돼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 규제도 여전했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다. 지난 4년간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정도는 완화됐지만, 비대면 진료, 원격 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 활용은 아직 불가능하다.
상의는 이번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 규제를 발굴해 지속해서 개선을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이상헌 대한상의 규제혁신팀장은 "규제가 불편함을 넘어 기업 생존의 문제로 인식되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에 책임감을 갖고 추진 동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ric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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