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AI 등 4대 신산업 규제, 4년간 9.3% 개선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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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4개 분야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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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바이오, 드론, 핀테크, 인공지능(AI) 등 4대 신산업의 규제 환경이 큰 변화 없이 수년째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2일 '신산업 규제개선 현황과 과제' 보고서를 통해 2019년 규제 샌드박스 등 기업 규제애로에서 도출했던 4개 분야 86개 규제를 대상으로 개선여부를 추적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4년간 개선 완료된 규제는 8건, 개선율 9.3%에 불과했고, 개선 진행 중은 21건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57건은 변화가 없었고, 그중 11건은 샌드박스를 통해 실증을 진행 중이다.
개선 사례를 산업별로 보면, 바이오헬스 분야는 유전자치료연구·검사 허용 2건, 핀테크 분야는 금융 마이데이터·소액단기보험 허용 2건, 드론 산업은 수도권 드론시험비행장 구축·드론 항공방제·작황관련 규제 3건, AI 분야는 AI법률판례분석 1건이 개선됐다.
개선된 8건 중에는 현실에 맞지 않아 산업현장에서 온전히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DTC유전자검사(Direct To Customer·소비자가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민간업체 등에 의뢰해 받을 수 있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항목을 확대(11→70개)했지만 여전히 질병진단 등 의료목적 검사는 제한적이다. AI법률판례분석은 검색·열람은 가능해졌지만, 선별적 판례 제공으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간 융복합으로 2~3개 기존산업의 규제를 한꺼번에 적용받는 중복규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IT와 의료를 융합한 바이오·헬스 분야는 여전히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생명윤리법 등에 가로막혀 있었다. 지난 4년간 바뀐 것은 유전자 검사와 연구에 대한 규제 완화 정도이고, 비대면 진료, 원격약제조, 의료데이터 수집·활용은 할 수 없다.
새로운 사업출현 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거나 이해관계 갈등으로 신산업 성장을 제약하는 규제도 문제로 꼽았다. 코로나로 임시허용했던 비대면 진료의 경우 4년이 지나 겨우 제도화를 논의하는 단계이고, 첨예한 갈등으로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신산업 성장을 위한 규제환경을 만들려면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한 규제개선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갈등규제와 다부처규제 해소를 위한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고는 글로벌 경쟁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상의는 보고서 분석 내용을 토대로 신산업 분야에서 개선이 시급한 규제들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해나갈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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