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10곳 중 3곳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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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이들(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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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근로시간제 개편 중소기업 의견조사'
제조업 수요 높아…설치·정비 업무 등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중소기업 10곳 중 3곳 이상이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조업에서 이 같은 수요가 크게 나타나 정부의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한층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됐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53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제도 개편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간 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경험이 있었던 중소기업은 10곳 중 3곳 이상(31.2%)이었다. 특히 제조업은 40.8%로 비제조업 21.0%에 비해 두 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 필요 경험) 업체의 연간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필요한 기간은 3개월 이상이 41.7%로 조사됐다. 1개월에서 3개월이 30.4%, 1개월 미만이 28.0%였다. 연장근로가 필요할 때 그 지속 기간은 1주 미만이 37.5%, 1주 이상 2주 미만이 22.0%,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16.1% 순이었다.
또 연장근로 발생 시 지속기간이 2주 미만이라는 응답이 59.5%로 일시적인 단기간 연장근로 수요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 중 18.5%(제조업 23.0%, 비제조업 9.1%)는 연장근로 한도 등 인력운용의 어려움으로 제품이나 서비스 공급을 포기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2.4%(제조업 57.5%, 비제조업 41.8%)가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이 인력운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소기업들은 설치・정비・생산 업무(87.4%)를 연장근로 단위기간 확대가 가장 필요한 부문(중복응답)으로 꼽았다. 연구・개발・공학기술(39.7%), 미용・여행・숙박・음식(25.2%), 판매・영업(21.3%), 경영・사무(15.2%)가 뒤를 이었다.
주평균 52시간 근무 한도에서 노사 합의를 전제했을 때 적정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이라는 의견이 65.7%로 가장 많았고, 한도 없이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도 28.8% 있었다.
한편 포괄임금제를 폐지 할 경우 중소기업 35.8%가 '영향 없다'로 답했다. '감내 가능하다'는 32.5%, 31.7%가 '감내하기 어렵다'고 했다.
근로시간 기록・관리 실태는 출입관리 시스템 등으로 관리한다는 응답이 49.9%를 차지했다. 관리 안함(22.1%), 근로자 수기 관리(16.0%), 관리자 수기 관리(12.1%) 등의 응답이 이어졌다. 휴가 사용은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사용한다는 의견은 81.1%였고, 휴가 사용이 업무에 부담이 된다는 의견은 27.7%였다.
인력수급 동향과 관련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58.1%에 달했다. 현재보다 인력수급 동향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은 5.6%에 불과했다.
주 최대 근로시간 한도가 60시간으로 설정될 경우 가장 필요한 제도보완(중복응답)으로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제도 완화 78.8%,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로 전환 52.3%, 외국인력 도입 쿼터 및 배정 한도 폐지 36.5% 순으로 나타났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우리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들은 법 위반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산업 현장의 다양성, 인력수급 동향을 고려했을 때 중소기업 생존과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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