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근로자종합복지관 절반, 정부지침 위반”
전국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절반가량이 정부 지침과 다르게 운영되는 있다는 정부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정부가 양대노총이 마치 복지관을 사적으로 운영하는 것처럼 호도한다”며 반발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12일 전국 102곳 근로종합복지관 실태를 확인한 결과, 54곳(52.9%)에서 문제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복지관은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국비나 지방자치단체 자체 예산으로 세워졌다. 국비지원 복지관 72곳은 노동부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지침이, 지자체 자체예산 복지관 30곳은 조례가 적용된다. 지자체는 복지관을 직영하거나 한국노총, 민주노총, 시설관리공단 등에 위탁해 운영한다.
노동부는 실태 확인 배경에 대해 “감사원, 언론 등에서 복지관이 근로자 복지와는 관련 없는 목적·용도에 사용되거나 특정 단체가 과도하게 사용해 일반 근로자 이용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국비지원 복지관의 경우 72곳 중 34곳(중복)이 운영지침을 위반했다. 복지관 27곳에는 입주가 제한된 산별연맹 사무실 등이 입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침에는 사무실 일부를 양대노총 같은 총연합단체의 지역대표기구에 한정해 사용할 수 있다고 돼 있다. 16곳은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율을 어겼다. 지침에는 복지관 내 사무실이 전체 연면적의 15%를 넘어선 안 된다고 돼 있다. 10곳은 ‘복지관’ 명칭을 쓰지 않거나 임대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광고·건설회사 등에 복지관 공간 일부를 임대했다. 권 차관은 ‘임대수익이 노동자 복지를 위해 사용될 가능성도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임대수익을 받아 어디에 썼는지까지 확인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지자체가 자체예산으로 건립한 복지관의 경우 30곳 중 20곳(중복)이 지침을 위반했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산별연맹 사무실 입주가 15곳, 연면적 대비 사무실 비중 15% 초과가 15곳이다.
노동부는 지침을 위반해 운영 중인 복지관에 대해 지자체에 시정을 권고하고, 국비지원 복지관의 경우 지자체의 조치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아울러 ‘일반 근로자의 공공복지 증진’이라는 취지에 맞게 복지관이 운영되도록 근로복지기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사무공간 이용 면적이 현행 기준을 일부 초과한 사례가 있으나 2018년 노동부가 지침을 개정한 이후 기준에 맞게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지적한 사례는 노동부 기준과 지자체 기준이 통일되지 않은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두고 총연합단체가 정부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노동계는 또 지자체 예산으로 건립한 복지관은 조례뿐 아니라 노동부 지침도 따라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노동부가 양대노총이 지침을 위반한 것처럼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김지환 기자 bald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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