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에 사형 구형

권순명 기자 2023. 4.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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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연합뉴스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이기영(3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2일 오전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종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기영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범죄를 인정하고 있지만 두 사람의 생명을 자신의 목적에 이용하고 피해자들의 돈으로 유흥과 사치를 즐기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아직도 피해자 1명의 시신기 발견되지 못해 가족들이 느꼈을 두려움과 고통이 감히 어느 정도였을지 상상할 수 없다. 조금이나마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받는 것”이라며 구형 이유를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기영은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벌을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이기영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유족 측의 피해 보상을 위해 노력 중"이라며 "결과물을 얻기 위해 다음 재판 일정을 좀 여유 있게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기영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이 이뤄질 예정이다. 

권순명 기자 123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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