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수수’ 이정근 1심 징역 4년 6월

2023. 4. 12.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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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단순한 차용관계일 뿐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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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공기관 임원 등 청탁해 정부지원금 등 알선
검찰 3년 구형…이 측, 금액 수천만원에 불과 일부 시인
재판부 “수차례 공직자 되고자했던 정당인…엄벌 불가피”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연합]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청탁 및 알선 대가로 10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김옥곤)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징역 1년 6개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9억8680여만원과 이씨에게서 압수한 각종 명품을 몰수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금품수수 과정에서 정관계 인맥을 과시하면서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과 특수관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알선을 특정해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일부 알선행위 실행에 나아가기까지 했다”며 “피고인은 수차례 걸쳐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 입후보해 공직자 되고자 했던 정당인으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무부총장이 금품을 받은 사업가 박모씨와의 통화내역,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에 계좌 내역 등이 존재하고 적극적으로 정치자금 등 금품을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또 일부 금액을 박씨에게 돌려줬지만 “알선목적이 달성되지 못한 이유거나 채무변제를 가장한 자금회수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 전 부총장이 박씨의 마스크 KF 인증 품목허가 청탁과 관련해서는 타인을 위한 사건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박씨는 2020년 마스크 생산과 수출이 금지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전 부총장에게 청탁했다. 또 박씨가 2020년 4월 포스코건설의 구룡마을 우선 수익권을 인수하는 데 도움을 요청하자 이 전 부총장이 당시 대통령비서실을 통해 영향력을 행사하고 2억원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구룡마을 우선수익권인수는 비서실장이 법률상 관장하는 직무와 밀접한 관계 있는 행위로 관례상 직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전 부총장이 받은 명품 가방 등을 몰수하고 9억8000만여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 공공기관 납품 및 임직원 승진 등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박모씨로부터 총 9억4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년 2~4월 박씨로부터 21대 국회의원 선거 비용 명목으로 합계 3억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일부 정치자금과 알선수재 금액이 중복된다고 보고 총 수수금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이 전 부총장 측은 “단순한 차용관계일 뿐 알선이나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이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하다 일부 금품수수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박씨가 의도를 갖고 접근했다며 혐의를 인정하는 범위는 수천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해 3·9 재보궐 선거에서 선거사무원에게 규정을 초과한 수당을 지급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별건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작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서초갑 지역위원장 지위를 이용해 출마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공천권을 빌미로 금품 수백만원을 수수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dingd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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