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 항소심' 양현석, 現 직업 설명에 "YG 총괄 음악 프로듀서"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2023. 4.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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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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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0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한해선 스타뉴스 기자] 검찰이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전 총괄 프로듀서(대표)의 보복 협박 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12일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 전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아이돌 지망생이던 공익제보자 A씨를 불러 '(연예계에서) 너 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고 말하며 진술 번복을 요구한 점을 종합할 때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 고지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양현석 전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에 양현석 전 대표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은 양 전 대표가 협박했을 것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 사후에 꾸며지거나 심하게 왜곡됐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12월 1심은 "보복 협박이나 강요죄로 처벌하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공포심으로 의사의 자유가 억압된 상태에서 번복이 이뤄져야 한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하더라도 양현석 전 프로듀서의 발언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켰다는 충분한 증명이 되지 않았다"면서 양 전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전 YG 직원 역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이날 양현석은 자신의 생년월일과 함께 현재 직업으로 잠시 머뭇거린 후 "YG엔터테인먼트에서 총괄 음악 프로듀서를 맡고 있다"고 말하며 신분을 확인했다.

판사는 "피고인들에 대해 무죄 판결이 난 후 검찰이 항소했다"고 했고 양현석은 고개를 끄덕였다. 검사는 "원심의 사실 오류가 있다. 피해 진술에서 일관성이 있으며 디지털 포렌식 등 객관적인 증거가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장래에 연예 활동을 할 수 없게 할 수 있다'며 피해자에게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들었다.

이어 "기타 발언 등 전체 정황에 비추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주면 그 또한 협박이 될 수 있다고 본다. YG엔터테인먼트 대표 양현석이 피해자에게 소속 가수에 대한 마약 사건 진술을 번복하게 만드는 것은 공포심을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 협박죄에 성립하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지 않은 점이 있다"고 말했다.

양현석 변호인은 "원심 판결은 지극히 정당하다고 본다. 한서희에 대한 진술은 장장 6회에 수 개월에 걸쳐 진행됐고 진술서가 500페이지에 달한다. 재판부는 지엽적인 부분만 갖고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 진술에 비춰보면 한서희의 진술은 도무지 믿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판결의 판례에 정확히 일치하는 판결이다"고 반박했다.

양현석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당시 YG 소속 그룹 아이콘 멤버였던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가수 연습생이던 A씨가 비아이 관련 마약투약 의혹을 진술했다가 번복했고, A씨는 2019년 6월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하는 과정에서 YG 측의 외압으로 진술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2020년 관련 자료를 검찰에 이첩했고, 검찰은 비아이와 양현석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A씨는 기소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재판에 참석하며 다소 불량한 태도와 추가로 적발된 마약 혐의로 재차 기소돼 많은 이들을 의아하게 만들었다.

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서울고등법원=한해선 기자 hhs422@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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