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비대면 금융거래, 생체인증 활용 지원…은행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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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의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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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실명확인 방식 한계…금융사기 범죄 발생
비대면 금융거래 이용자 중 생체정보 등록자수 3% 불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2일 금융사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권의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열린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현행 비대면 실명확인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권에 생체인증 도입이 필요한 이유로 비대면 실명확인의 한계를 꼽았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범죄 사례를 보면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라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공간 분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 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에는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감독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거래자 안면인식 권고, 신분증 원본‧사본판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해왔으나, 불법적인 거래 시도 또한 더욱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생체인증 방식이 비대면 실명확인의 허점을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돼 왔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주시기 바란다”라고 부연했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이다.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9950만명)의 약 3%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이 원장은 생체인증 방식 도입만으로 금융 범죄를 완벽히 근절할 수 없는 만큼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고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길 바란다”라며 “금융 범죄 예방은 인증방식의 변경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으며, 이번 논의를 계기로 내부통제 시스템상 미흡 또는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철처히 보완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도 함께 수립해 주시기 바란다”라며 “보다 많은 정보와 자원을 갖춘 금융회사가 금융범죄 예방과 피해 구제에 앞장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라고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업권 및 유관기관과 지속 협의하면서 금년 중 우선적으로 은행권에서 비대면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해 본격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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