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신, 학폭 청문회 또 ‘불출석 사유서’ 제출…공황장애 이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순신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 학교폭력(학폭) 관련 진상조사와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12일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에 따르면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 3명 등은 각각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오는 14일 예정된 '정순신 자녀 학폭 진상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출석 촉구…고발 조치 가능”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정순신 변호사가 자신의 자녀 학교폭력(학폭) 관련 진상조사와 학폭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 또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지난달 31일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청문회에 불참했다. 이에 야당을 중심으로 “정 변호사 없는 청문회는 의미가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청문회 일정을 오는 14일로 연기하고 정 변호사 외에 부인과 아들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럼에도 정 변호사는 다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1일 국회 교육위에 지난달 31일 열린 청문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와 동일한 내용의 사유서와 진단서를 전달했다. 정 변호사의 부인과 아들은 불출석 사유서 외 별다른 진단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유기홍 위원장은 정 변호사와 부인, 아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히 요구했다. 유 위원장은 “증인들이 제출한 사유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증감법)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보기 어렵다”며 “국민 대다수고 정 변호사 자녀 학폭과 관련한 진상 파악을 원하는 만큼 증인들의 청문회 출석을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증인들이 끝까지 14일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국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수 있다는 게 유 위원장 측 주장이다.
김형환 (hwani@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실업급여 받기 어려워지나…고용보험 수술실 열렸다
- 결혼 한 달 만에 아내에 19억 뜯긴 남편 숨져…유족 소송
- 한은 기준금리 동결했는데 은행채 금리 '쑥'···왜?
- JMS 정명석 수감중 교도관이 편의제공 의혹…법무부 진상조사
- 유아인 소속사 "클럽 목격담? '카더라식' 가짜 뉴스, 법적 조치" [공식]
- “입장료 30만원 스와핑·26명 난교…참여자는 처벌 못 해”
- 엄정화 "임원희와 사귀었다" 깜짝 고백
-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살아간다"..서울대생 할복 자살[그해오늘]
- "아, 내 재산 돌리도" 재혼男 가장 후회하는 이유 1위
- '나는 솔로' 13기 광수, 돌싱 숨긴 순자 언급 "펑펑 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