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내부통제 부실해 발생한 피해, 금융사가 책임져야”

정선형 기자 2023. 4. 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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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미흡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원칙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는지 살펴보고,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 원칙'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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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인증, 금융범죄 예방 도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발생 시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가 미흡해 피해를 봤다면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금융회사가 지도록 원칙을 세울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가진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비대면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내부 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는지 살펴보고, 시스템상 부족한 면이 있다면 철저히 보완해달라”며 “내부 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 원칙’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 학계 및 금융보안원, 신한은행 관계자 등도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비대면 금융범죄 예방에 생체정보를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그는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안정성이 개선됐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며 “금융권 내 비대면 생체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 정보 등록자 수는 626만 명으로,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1억9950만 명의 3% 수준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태스크포스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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