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여성문화회관, 근로자 채용 가산점 누락…시 감사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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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이 2019~2022년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누락 임의 부여, 채용과 무관한 서류 요구 등 부실 운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감사위는 여성문화회관이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시 불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점수를 부여했으며 관련 분야 교육이수에 있어 점수를 일관성없이 부여하거나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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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 여성문화회관이 2019~2022년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가산점 누락 임의 부여, 채용과 무관한 서류 요구 등 부실 운영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
12일 부산시 감사위원회 등에 따르면 부산여성문화회관은 감사위 종합감사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적발돼 관장을 비롯해 관련자에 대해 주의 조치를 받았다.
이번에 적발된 내용은 가산점 누락·임의 부여, 공무직·기간제 채용 등 부적정, 채용과 무관한 서류 요구 등이다.
감사위 보고서에 따르면 여성문화회관은 2019년 공무직 채용과 2021~2022년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서류심사 배점 기준에 맞춰 우대조건에 대한 제출서류가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주고 최종 졸업증명서 미제출 또는 관련 없는 자료 제출 시에도 점수를 부여했다. 최근 3년간 교육시간 없을시 대상자별로 각각 다르게 0점, 30시간 미만인 3점을 부여하는 등 일관성 없게 점수를 주기도 했다.
이로 인해 2021년 기간제 응시자인 A씨는 최근 3년 이내 관련 교육을 32시간을 이수, 배점 15점을 받아야 하나 0점 처리됐고 2022년 기간제 응시자 B씨는 관련 교육을 66시간 이수, 20점을 받아야 하지만 18점을 받았다.
2021년 기간제 응시자인 C씨의 경우 관련 교육 이수시간에 대한 배점 15점을 제대로 받았으면 서류전형 3순위로 면접전형 응시자로 선정돼 면접을 볼 수 있었음에도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서류 접수과정에서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여성문화회관은 '부산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인사관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직 채용 응시원서 접수시 방문접수,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를 해야 하며 채용공고문 상에 채용 관련 사항들을 명시해야 한다. 또 응시자가 채용서류 반환을 요구할 시에는 반환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여성문화회관은 당시 채용 공고에 우편접수 등은 불가하고 본인이 직접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고 명시했으며 채용공고의 기타사항란에는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응시원서에 채용부문과 무관한 최종학교(학력) 및 전공을 기재하도록 하고 최종학력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특히 2022년 기간제노동자 채용시 최종학력부문의 배점을 기존 10점에서 20점으로 임의로 상승시켰다.
감사위는 여성문화회관이 근로자 채용 서류심사시 불필요한 서류를 받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점수를 부여했으며 관련 분야 교육이수에 있어 점수를 일관성없이 부여하거나 잘못 부여해 서류전형 결과가 바뀌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사회 전반에 블라인드 채용을 강화해 공정한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만연함에도 불구하고 취업상담사 채용부문과 전혀 상관없는 학력이라는 자격기준을 과도하게 요구함으로써 응시자들의 참여기회를 저해하고 공정한 채용절차를 이행하지 못했다고 봤다.
부산여성문화회관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의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명할 수 있는 부분은 소명은 했다. 앞으로 직무교육을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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