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4600만원' 챙겨 수산물 대금 지급 40대 수출업자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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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전달한 40대 업자를 송치했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4월 중국 수입업자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해 수수료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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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세관이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을 수산물 수출업체에 대금으로 전달한 40대 업자를 송치했다.
인천본부세관은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40대 수출업자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수출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1년 4월 중국 수입업자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600만원을 수거책에게 현금으로 직접 국내에서 수령한 후, 이 자금을 국내의 수산물 수출업체에게 수출대금으로 전달해 수수료 1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4600만원은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한 불법 수익금으로 조사됐으며, A씨는 수산물 수출업체 2곳에 이 자금을 수출대금으로 전달했다.
A씨가 운영하는 수출법인은 수출대금을 외국환 은행이 아닌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령해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신고 미이행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또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령한 수산물 수출업체 2곳도 같은 위반사항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이 수출대금으로 세탁되는 불법거래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며 "수출 거래와 관련 없는 제3자를 통해 수출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법 자금이 세탁될 위험이 있어 외국환은행을 통해 거래해 달라"고 당부했다.
gut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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