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첫날 모친 둔기로 살해한 40대…검찰,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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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설 연휴 첫날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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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돌이킬 수 없는 피해…장기간 격리해야"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올해 설 연휴 첫날 둔기로 어머니를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정영하)는 12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 1월2일 오전 1시쯤 광주 북구 양산동의 한 주택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어머니가 사람이 아닌 악마나 요괴로 보였다. 무서워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잤고, 아침 식사를 하기도 했다.
그의 범행은 명절을 맞아 고향에 찾은 동생에 의해 발각됐고,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이날 "A씨의 범행으로 모친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한다"며 징역 20년과 보호관찰 5년형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사 측은 "피고인이 패륜적 범행을 저질러 처벌을 받아야하는 건 맞지만 장기간 알코올·게임에 의존하고, 정신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고 있었다. 이같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뤄진 범행임을 주장했다.
A씨에 대한 선고재판은 오는 2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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