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음주운전' 곽도원, 벌금 1000만 원 약식기소

김지혜 2023. 4. 12.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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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곽도원(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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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연예뉴스 | 김지혜 기자] 배우 곽도원(50)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벌금 10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11일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곽도원은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 됐다.

약식기소는 혐의가 비교적 가벼울 때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받았던 30대 남성 동승자 경우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경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어음초등학교 부근 한 도로에 SUV를 세워 둔 채 차 안에서 잠을 자고 있다가 경찰의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차 안에서 취침 중인 곽도원을 깨워 음주 측정을 진행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 당시 곽도원은 한림읍에서 애월읍까지 차를 운전해 이동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이유를 불문하고 곽도원과 소속사는 변명의 여지 없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ebad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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