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뒷돈 수수 혐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 6개월

하정연 기자 2023. 4. 12.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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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오늘(12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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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 뒷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는 오늘(12일) 오전 이 전 부총장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1년 6개월,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고위 당직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치자금과 알선의 대가로 약 10억에 이르는 금품을 수수하고 일부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며 "국회의원 등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정당인으로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더구나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인멸을 시도했고 재판에서도 객관적 증거에 반하는 주장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며 "금품 공여자를 비난하며 진지한 성찰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전 부총장은 지난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업가 박 씨로부터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9억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2~4월 박 씨로부터 선거비용 명목으로 3억 3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부총장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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