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근로시간 개편안 폐기’ 의견서 제출·투쟁 예고

배지현 2023. 4.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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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12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각각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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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가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시대착오적인 악법으로 규정하고, 개편안 폐기를 촉구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늘(12일) 공동 기자간담회를 열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 입법예고안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오는 17일까지 각각 노동시간 개편안에 대한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정부는 노동시간 상한 주 52시간을 무력화하고 장시간 노동을 가능케 하겠다는 정책 목표를 명확히 갖고 있었다”며 “(개정안은) 주 40시간제를 무력화하고 법정 근로시간의 거의 2배에 가까운 69시간 상한을 허용하는 시대착오적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근로시간 연장 외에도 ‘부분 근로자 대표제 도입’과 ‘근로시간저축계좌제’ 등 정부 개편안 세부 내용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인 정부 개편안은 근로자 대표제를 정비해 근로 형태 등의 차이가 있는 특정 직군에만 적용되는 근로조건의 경우 해당 부분 근로자의 의사 반영 절차를 마련해 선택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정부는 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면서 야간, 휴일, 연장근로를 하는 대신 그 시간을 개인 근로 계좌에 저축했다가 나중에 휴가로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2본부장은 “사실상 노사정 협의에 반하는 ‘부분 근로자 대표제’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반영시켰다”며 “이를 도입할 경우 과반수를 대표하는 노조나 근로자 대표의 협의권이 무력화되고, 노동조건 불이익 변경이 현장에서 급속하게 일어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활용해 제주도 한 달 살이와 같은 장기 휴가가 가능하다고 선전하지만, 지금도 존재하고 있는 휴가를 다 못 쓰고 있는 (노동자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법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의 노동시간 개악안은 산업안전보건 측면, 즉 노동자의 생명 안전에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임재범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주 40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비해 주 52시간 이상 노동자에게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4배가 넘게 높게 나타났다”며 “과로와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개악안은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양대노총은 “정부 개편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노동절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투쟁이 시작될 것”이라며, 입법 저지를 위한 각종 토론회나 공동대응 활동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배지현 기자 (vetera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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