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부동산 거래 거짓·허위신고 특별조사 나선다

정숭환 기자 2023. 4. 12. 11: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 오산시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 대상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오는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 진행

[오산=뉴시스] 오산시청 전경

[오산=뉴시스] 정숭환 기자 = 경기 오산시는 오는 6월까지 경기도와 합동으로 부동산 실거래 거짓·허위신고 의심자 대상 특별조사를 진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 202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거래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거래가격 거짓 신고 의심 건(업·다운계약) ▲실제 금전거래 내역이 없는 허위신고 의심 건 ▲무등록 중개 및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의심 건 등이다. 거래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위반사항에 따라 소명자료를 거짓·허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3000만원 이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거래가격 및 그 외 거짓신고가 적발되는 자에게는 부동산 취득 가액의 100/5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양도 및 증여세 탈루 혐의자는 세무조사를 받게 된다.

부동산 불법 거래를 신고한 자에게는 신고 포상금 최대 1000만원이 지급된다. 자진 신고한 자는 과태료가 전액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 특별조사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newswith0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