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시 "임업직불금, 17일부터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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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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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5월19일까지
산지 소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밀양=뉴시스] 안지율 기자 = 경남 밀양시는 오는 17일부터 5월19일까지 2023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 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임업 직불금은 2019년 4월1일부터 2022년 9월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한다.
임업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임업인은 사전에 자격요건,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한 후 임업직불금 등록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산지 소재지(신청 대상 산지가 2개 이상일 경우 면적이 가장 넓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사항들도 필수항목이 됨에 따라 달라지는 사항을 유의해야 한다.
올해 주요 달라지는 사항으로는 전년도 임업 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필수,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의 경우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필수, 육림업 직불금의 경우 등록신청 연도의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임업경영체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는 임업 직불금 신청 이전에 지방산림청 또는 국유림 관리소로 문의해 임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선행해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재차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없앨 수 있다.
시는 임업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자격요건 검증을 통해 6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한 후 7~8월 소득검증과 의무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12월 임업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시군구의 누리집, 임업경영체 임업경영체 업무지원포털 '임업-in' 등에서 공고문과 사업시행지침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오흥쾌 산림녹지과장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직불금 신청기간을 유의해 임업 직불금을 신청해야 하며, 산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림일지 작성 등 의무준수사항을 잘 지켜 임가의 소득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lk993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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