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비 횡령' 진병준 전 건산노조 위원장 "실제 횡령액 적다"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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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0억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자신의 혐의보다 실제 횡령 액수가 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약 10억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3000만원은 무죄 판결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피해액은 5억원가량이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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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서 검찰 "2억 무죄 부분 다시 살펴야”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약 10억원의 노조비를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조 위원장(53)이 자신의 혐의보다 실제 횡령 액수가 적다며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피고 측은 1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송석봉)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법(횡령)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 약 10억을 횡령했다는 공소사실 중 2억3000만원은 무죄 판결된 점을 참작해달라”며 “실제 피해액은 5억원가량이어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은 앞서 1심 재판부가 진 위원장이 노조원 중 근로시간면제 급여를 자신에게 귀속시켜 횡령했다는 혐의를 무죄로 본 사실을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 부분 유죄가 입증될 경우 형량 역시 높여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에 검찰은 노조원 급여 횡령 관련 추가 증인을 신청하는 한편, 필요하다면 피해 조합 측에 대한 사실조회를 신청할 방침이다.
재판부는 증인신청 등에 대한 양측 입장을 정리한 뒤 오는 28일 재판을 속행할 계획이다.
한편 진 위원장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조합비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해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위원장이 직원들에게 상여금을 준 뒤 자신의 가족 계좌로 되돌려 받는 등 11가지 방법으로 노조비 10억2415만원을 횡령했다고 봤다.
다만 1심 재판부는 진 전 위원장이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횡령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 피해액 7억9100만원만 인정해 진 위원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kjs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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