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여성 신체 촬영, 단톡방 공유' 래퍼 뱃사공 법정구속
전형우 기자 2023. 4. 12. 11:36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의 1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지인인 여성 A 씨가 자는 동안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단체 카톡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 김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래퍼 뱃사공의 법정 출석 모습을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취재 : 박재연 / 구성 : 전형우 / 편집 : 정용희 / 제작 : D콘텐츠기획부)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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