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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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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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자 5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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