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거녀·택시기사 살인' 이기영 사형 구형

김동희 기자 2023. 4. 12. 11:3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택시기사·동거녀 살해범 이기영.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동거녀와 택시기사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32)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검찰청은 강도살인과 시신 유기, 보복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같이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씨는 피해자들의 돈을 이용해 사치를 즐기며 생활하는 등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아주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 시신을 유기하고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행동하는 이기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제 범행에 대해 일절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사회적 물의가 되지 않도록 재판부에서 중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선고 기일은 다음 달 19일이다.

이 씨는 지난해 8월 3일 동거 중이던 50대 여성을 둔기로 수차례 내려쳐 살해하고, 시신을 파주 공릉천 일대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12월 30일에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사고가 나자 50대 택시기사를 집으로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옷장에 유기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금전적인 목적 외 음주운전 누범인 이 씨가 경찰에 신고당할 시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고 보복살인 혐의를 추가했다.

Copyright © 대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