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히 내 아들을 험담해?" 아들 친구 폭행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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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 아들의 친구 B 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무릎으로 때려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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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들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10대 청소년을 폭행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받게됐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8단독 황지현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800만 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자택 인근에서 평소 자신의 아들을 험담하고 다닌 아들의 친구 B 군의 머리채를 잡아 끌고 무릎으로 때려 눈 부위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B 군이 아들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닌다는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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