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전북도당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거부권 규탄”

김민수 기자 2023. 4. 12.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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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아니라 쌀 과잉생산 방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민여론 집계 조사에서 66.5% 정도 찬성하는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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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 김민수 기자 =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남는 쌀 강제 매수법이 아니라 쌀 과잉생산 방지법이다.”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농어민위원회(위원장 김상민)는 12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이는 국민여론 집계 조사에서 66.5% 정도 찬성하는 여론을 무시한 것으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을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민위원회는 “최근 윤석열 정부는 양곡관리법에 대한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재정투입 계획도 없고 쌀 수급 안정 대책도 기존 대책과 별 차이가 없다”라며 “정부는 쌀값은 떨어지고 생산비는 증가하는 농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외면하지 말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국가 재정낭비를 막고 식량 자급률을 촉진하며 논에 타작물 재배 소득을 보전하므로 쌀값을 안정화할 수 있는 법안”이라며 “민주당은 재의결을 통해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le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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