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용 전남도의원 "대기환경관리 권한 지방으로 이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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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이 대기환경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특히 환경부에 집중된 대기환경 관리 권한을 지방 이양과 중금속물질관리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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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물질관리법 제정 건의 등 주문
(무안=뉴스1) 조영석 기자 = 최병용 전남도의원(여수5)이 대기환경 관리 권한의 지방 이양을 촉구했다.
12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최 의원은 전날 열린 전남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광양제철소 주변 대기오염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1983년 개소한 광양제철소는 부지면적만 647만평에 달하는 세계 최대규모의 제철소"라며 "생산·수출·고용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지만 동시에 대량의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며 주변 환경과 주민 건강을 해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금속 물질이 가장 많이 배출되는 야적장에 오염물질 측정기를 설치해야 한다"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전남도 차원의 건강영향조사를 통해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특히 환경부에 집중된 대기환경 관리 권한을 지방 이양과 중금속물질관리법 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제철소에서 유입되는 각종 대기오염물질 때문에 인근 여수시 묘도동 주민들은 수십 년간 고통받고 있다"며 "환경보건법"에 따른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해 주민 피해보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기환경보전법에 대한 감독 권한이 환경부에 집중돼 있고, 여수 화학산단에 입주한 기업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규제를 받고 있다. 대기환경 관리 권한을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중금속물질관리법을 제정해 중금속 물질을 대량으로 배출하는 기업과 공장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상현 도 동부지역본부장은 "야적장 주변 오염물질측정기 설치와 중금속물질관리법 제정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정부와 협의할 것"이라며 "대기환경 관리 권한 이양 또한 적극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또 "현재 주민건강영향조사 관련 예산을 확보하였고, 주변 주민 체내 중금속 축적 농도 등을 측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kanjo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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