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 수출 대금으로 '세탁'…40대 수출업자 송치

이태권 기자 2023. 4. 1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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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은 오늘(12일) 40대 수출업자 A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중국 수입업자 B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천600만 원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B 씨에게 김을 수출한 수산물 업체 두 곳에게 수출대금이라며 B 씨 대신 자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로 1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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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사기사건의 피해금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하는 데 연루된 수출업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본부세관은 오늘(12일) 40대 수출업자 A 씨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1년 4월 중국 수입업자 B 씨로부터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 약 4천600만 원을 수출대금으로 세탁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게서 현금을 받은 뒤, B 씨에게 김을 수출한 수산물 업체 두 곳에게 수출대금이라며 B 씨 대신 자금을 전달하고 수수료로 100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사 결과 A 씨가 수산물 업체들에 전달한 돈은 "저금리로 대환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며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범죄 수익금이었습니다.

외국환 은행을 거치지 않고 제3자로부터 국내에서 현금으로 수출대금을 수령한 A 씨 법인과 수산물 업체 두 곳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불법 이익금 세탁 거래도


(사진=인천본부세관 제공, 연합뉴스)

이태권 기자right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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