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지역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에 보육료 지급

박우경 기자 2023. 4. 1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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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 3~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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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형평성 제고
외국인 아동 200여명에 3월분 보육료 지급


[천안=뉴시스]박우경 기자 = 충남 천안시는 지역 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외국인 만 3~5세 아동에게도 보육료를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외국인 아동 지원의 형평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 대상을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게 됐다. 현재 충남도교육청은 도내 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은 없어 차별이라는 논란이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시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외국인 아동에게도 보육료 전액을 지원하기로 결정하고, 3월분 보육료부터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천안시 관내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이며, 지원 시점은 외국인 보호자와 아동이 모두 천안시에 90일 이상 합법적으로 체류한 다음 달부터이다.

지원 신청은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거나 향후 다닐 예정인 어린이집에 외국인등록증과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현재 지역 내 200여 명의 외국인 아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내·외국인이 공존하는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국적과 보육시설과 상관없이 보편적 교육이 제공돼 차별 없는 사회통합 분위기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pacedust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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