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선거법 위반 의혹'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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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단체에 찬조금을 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균 충북 청주시체육회장을 불송치 하기로 했다.
1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했다.
김 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두 달을 앞두고 대회 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한 체육 가맹단체에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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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경찰이 선거를 앞두고 체육단체에 찬조금을 내 지지를 호소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진균 충북 청주시체육회장을 불송치 하기로 했다.
12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4일쯤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진균 청주시체육회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 했다.
김 회장은 시체육회장 선거 두 달을 앞두고 대회 운영 등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50만원을 한 체육 가맹단체에 냈다는 의혹을 받았다.
그는 체육 가맹단체 회장 A씨가 김 회장의 이름으로 찬조를 한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경찰은 A씨가 찬조금을 낼 당시 김 회장의 출마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했으나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에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찬조금을 냈다고 보기 어려워 불송치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22일 치러진 시 체육회장 선거에서 120표(71%)를 획득해 당선됐다.
지난달 24일 취임한 그의 임기는 2027년 2월까지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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