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생체인증 활성화 나선다…금융권 공동시스템 구축(종합)
기사내용 요약
금융권 부담 완화 위해 금융결제원 중심 공동시스템 구축
안면·장정맥 정보 활용…금융회사에 인센티브도 부여
금감원장 "생체인증, 금융권에서 효과적 활용할 시점 됐다"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비대면 금융거래 확대에 따라 신분증 도용과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도 확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금융권의 생체인증 활성화에 나섰다.
금감원은 금융권 공동의 생체인증 인프라 구축을 유도하고 우수 금융회사에는 인센티브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비대면 신분증 실명확인 방식의 허점을 노린 신종 명의도용 범죄가 확산되고 있다"며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는 공간 분리의 현실적 한계를 고려해 중층적으로 신원확인을 하도록 설계됐지만 명의가 도용된 휴대전화, 불법앱 설치 등 본인명의 휴대전화에 대한 통제권이 상실된 경우 다중 확인 절차가 무력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이용 의무화, 거래자 안면인식 권고, 신분증 원본·사본판별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제도적 보완책의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불법적인 거래 시도 또한 더욱 지능화·정교화되고 있어 완벽한 차단이 쉽지 않은데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생체인증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 원장은 "최근 생체인증 기술의 신뢰도와 안정성이 꾸준히 개선돼 왔고 생체정보 특성상 도용이나 탈취 등이 어려워 금융권에서 비대면 금융 범죄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시점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금융회사에서도 생체인증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단기적으로는 비용과 노력이 수반되겠지만 안전하게 구축된 금융환경 조성에 소비자의 두터운 신뢰가 더해진다면 결국 금융회사의 수익 확대로 이어진다는 장기적 안목으로 접근해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대면 금융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내부통제가 충분한 수준으로 마련돼 있고 적정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달라"며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발생한 소비자피해에 대해서는 그에 부합하는 책임을 지는 합리적인 경영원칙을 함께 수립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9개 국내은행 및 우체국 예금 고객 기준으로 본인 인증을 위한 금융권 생체정보 등록자수는 약 626만명이다. 이는 인터넷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수(1억9950만명)의 약 3% 수준이다.
비대면 실명확인을 통한 인터넷·모바일뱅킹이 매년 증가함에 따라 신분증 사본 탈취 등을 통한 비대면 금융사고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통해 악성앱을 핸드폰에 설치토록 한 뒤 저장된 신분증 사진촬영본을 빼내 예금을 인출하는 식이다.
반면 얼굴이나 홍채 등 생체정보를 통한 본인인증은 분실·유출 위험 등이 적어 안정성이 높다. 소비자도 신분증을 갖고 다니지 않아 편리하다.
그러나 개별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생체정보 인증 인프라 구축에 많은 비용이 들고 금융회사 생체인증시스템에 대한 보안성 점검 기준도 다소 미흡한 상황이다. 은행이 생체인증 솔루션, 생체정보 보관 시스템 등을 구축할 경우 약 50억~100억원이 소요된다고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일부 은행 및 대면거래에만 생체정보가 활용되는 실정이다.
금감원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은행권 등과 함께 지난달 20일 '은행권 비대면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TF를 통해 올해 말까지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생체정보 인증 활성화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금융권 생체인증 인프라에 휴대폰 카메라로 손쉽게 인식 가능한 안면정보와 정확성이 높은 장정맥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금융권의 생체인증 솔루션 도입과 시스템 개발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정보를 처리·관리하는 금융권 공동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
금융보안원 등을 통해 생체인증 보안성 기준 강화, 생체인증 안정성 확보를 위한 외부 보안성 검토 의무화도 추진한다.
생체인증 인프라 확대는 비대면 금융사고에 대한 2차 방어선을 구축한다는 의미로 금융사기 피해규모를 획기적으로 감축시킬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금감원 이재석 자금세탁방지실장은 "매체 소지 없이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체인증을 통해 비대면 금융거래의 안정성, 보안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의 생체인증 활성화를 위해 ▲생체정보 유형별 차별화 ▲금융업권 공동인프라 구축 ▲금융회사 인센티브 부여 등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생체인증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기술적 안정성과 보안성 평가를 위한 기술표준 마련 ▲활용범위 최소화 ▲정보제공 동의 유효기간 단축 ▲2개 이상의 다중인증 적용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는 금융감독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과 원활한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제도 마련 등을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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