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 현수막 일제 정비…공공기관, 정치 현수막도 예외 없어

대구CBS 지민수 기자 2023. 4. 1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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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불법 현수막에 전쟁을 선포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외 없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는 표현의 자유와 질서의 유지가 공존하는 속에서 가능하며 구·군, 각 정당, 민간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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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수 기자


대구시가 불법 현수막에 전쟁을 선포했다.

대구시는 구·군과 합동으로 불법 광고물 합동 점검을 실시해 도심 곳곳에 마구잡이로 설치된 불법 현수막을 일제 정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합동 점검은 최근 도심 곳곳에 불법현수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통행을 방해하거나 교통안전을 위협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등 시민 불편이 증가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해 오는 14일까지 불법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고 과태료 처분도 강화할 계획이다.

중점 정비대상은 대구시 전역의 모든 불법 현수막이다.

특히 민간에서 설치한 현수막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이 공익목적을 위해 설치한 현수막이더라도 교통안내, 안전사고 예방 등 옥외광고물법에 허용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철거할 방침이다.

또, 별도의 신고나 허가 절차 없이 15일간 설치 가능한 정당현수막도 설치 제한 장소에 설치되거나 표시기간이 지났는데도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할 방침이다.

그러나 집회 신고가 된 장소에 걸려 있는 현수막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대구시청 산격청사 주변에 붙은 북구지역 주민들의 옛 도청 후적지 문화예술 허브 조성 사업 변경 항의 현수막은 집회 기간 동안 계속 허용될 방침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예외 없는 불법현수막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며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도시 대구는 표현의 자유와 질서의 유지가 공존하는 속에서 가능하며 구·군, 각 정당, 민간단체 등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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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지민수 기자 minsj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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