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투표소 안전 관리 책임·권한 선관위에 부여한다

유승훈 기자 2023. 4.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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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투표소의 안전 관리 책임 및 권한 등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순창군 선관위는 당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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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국회의원, ‘투표소 안전관리법’ 대표발의
법적 근거 미비로 '순창 조합장 투표소 사고' 책임 소재 불분명
이용호 국회의원./뉴스1

(전북=뉴스1) 유승훈 기자 = 각종 투표소의 안전 관리 책임 및 권한 등을 선관위에 의무적으로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달 전북 순창에서 발생한 ‘조합장 선거 투표소 사고’를 반면교사 삼은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이용호 국회의원(국민의힘,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12일 선거인의 안전을 보장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안전 관리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소와 사전 투표소의 설치에 관해 장소 제한, 필수 설비, 교통 약자의 접근성 보장을 위한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인의 안전 보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선거인의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지난 3월8일 순창에서는 조합장 선거 투표소에서 화물 트럭이 선거인 20명을 들이받아 사망 4명, 중상 4명, 경상 1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순창군 선관위는 당시 선거를 위탁받아 실시했지만 현행법상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고가 발생한 지 한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에 관한 책임 있는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용호 의원은 “현행법은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 보장에만 무게를 두고 있어 투표소 내·외부에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법안으로 투표소 안전관리 의무를 명시해 선거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안전 선거 사무에 관한 선관위의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다.

9125i1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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