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평군, 임업·산림 직불금 내달 19일까지 접수

맹대환 기자 2023. 4. 12.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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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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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임야 농업경영체 등록한 임업인 대상

[함평=뉴시스] 전남 함평군청. (사진=뉴시스 DB) mdhnews@newsis.com


[함평=뉴시스]맹대환 기자 = 전남 함평군은 올해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임업에 실제 종사하고 있는 임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17일부터 5월 19일까지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임업직불금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산지 및 대상자 등 관련 자격요건을 갖추고 교육 등 의무준수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올해 달라지는 사항은 전년도 임업직불금 수령자는 영림일지로 90일 이상 종사 증명, 임산물 생산업 직불금은 연간 120만원 이상 임산물 판매 증명, 육림업 직불금은 등록신청 직전 10년 이내 실적만 인정 등이다.

함평군은 오는 8~9월 이행 점검 후 결과를 반영해 11~12월 중 임업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mdh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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