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 콘크리트 공장서 60대 노동자 끼임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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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7시 30분쯤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0·여)씨가 제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교량 건설용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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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의 한 공장에서 6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11일 오후 7시 30분쯤 괴산군 칠성면 율원리 콘크리트 구조물 제작 공장에서 하청업체 노동자 A(60·여)씨가 제품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A씨는 교량 건설용 구조물이 넘어지면서 제품 사이에 끼여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고용노동부는 즉시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도 안전관리 책임 등을 살펴보며 관계자들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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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CBS 최범규 기자 calguksu@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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