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혐의’ 뱃사공 징역 1년 실형 ‘법정구속’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를 받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 각 3년간 취업 제한도 함께 명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강원도 양양에서 당시 교제 중이던 A씨를 불법 촬영하고, 수십 여 명의 지인이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법,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그 노출의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위법성과 형사 책임을 가볍게 볼 수 없고 사회적 폐해 또한 심각하다는 점에서 엄정 처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해자가 뱃사공의 불법 촬영으로 인해 오랫동안 불안감, 두려움에 시달렸고 수차례 정신과 약을 복용하는 등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지금까지 제대로 사과받은 적이 없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도주 염려가 있다’며 뱃사공을 법정구속했다.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뱃사공은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지난 달 1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은 최후 변론에서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혐의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하지만 피해자는 “사건 이후 극단적 시도도 수차례 했는데 피고는 자신이 원하는 해명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나인 것을 밝히겠다고 협박했으며 각서도 쓰라고 했다”면서 “자수를 한 것도 내가 고소를 못하게 협박으로 묶어두는 쇼일 뿐이다”고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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