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에 수차례 폭언' 남양주 도시공사사장 "중징계하라"…피해자 휴직

이상휼 기자 2023. 4.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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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가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 A사장을 중징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사 직원 B씨는 'A사장으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당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 진정을 냈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토대로 최근 도시공사에 A사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A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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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직원 휴직 상태, A사장 임기는 오는 7월
남양주시청사

(남양주=뉴스1) 이상휼 기자 = 남양주시가 산하기관인 남양주도시공사에 A사장을 중징계 의결하라고 요구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도시공사 직원 B씨는 'A사장으로부터 수차례 폭언을 당해 정상적 생활을 영위할 수 없을 지경'이라면서 진정을 냈다.

이를 조사한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은 'A사장이 공사 직원 B씨에게 폭언 등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면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B씨는 현재 휴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고용노동부의 과태료 처분을 토대로 최근 도시공사에 A사장의 중징계를 요구했다. A사장에 대한 징계 여부는 도시공사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A사장도 10명의 이사 중 1명이라, 나머지 9명이 징계 여부를 논의한다. 도시공사 이사회는 민선8기 들어 2명이 바뀐 것으로 알려졌다.

도시공사 사장 임기는 3년으로, A사장은 오는 7월21일 임기 종료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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