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수문 열어 두꺼비 올챙이 집단폐사시킨 60대 벌금 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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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저수지 수리계 대표 A씨(6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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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12일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저수지 수리계 대표 A씨(69)에게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 수성구 욱수동에 있는 망월지의 수문을 열어 두꺼비 올챙이를 집단 폐사시킨 혐의다.
저수지 수위가 낮아져 두꺼비 올챙이 99.9%가 폐사하자, 수성구가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망월지는 도심 속 전국 최대 두꺼비 산란지로 알려진 곳이다.
A씨는 수성구가 환경부에 망월지 일대에 대한 생태·경관 보전지역 지정 신청을 계획하자 건축물 허가 등에 불이익을 받게된데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두꺼비 올챙이가 폐사할 것을 알고도 수문을 개방해 야생생물 다양성과 생태계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두꺼비를 채취하거나 죽이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로 돼 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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