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채팅방 유포...래퍼 뱃사공 법정구속, 1심 실형

박홍주 기자(hongju@mk.co.kr) 2023. 4.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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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씻을 수 없는 피해 입혀
피해자가 엄벌 탄원”
피해자 측 “아직 끝나지 않아, 힘들다”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7·김진우)이 12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뒤 지인들과의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뱃사공(36·김진우)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3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불법촬영 및 불법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범행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힌다”며 “피해자는 여전히 사과받은 적이 없고 하루하루 고통 속에 산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회복했다고 보기 어렵고, 사안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고통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2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것 외에는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수사기관에 자수한 사실은 제한적 양형 사유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A씨가 남편인 래퍼 던밀스(35·황동현)와 함께 나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던밀스는 재판 후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너무 힘들다”고 심경을 밝혔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당시 교제하던 A씨가 잠을 자는 틈을 타 신체 일부를 촬영해 지인 20여명이 있는 단체 채팅방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지난해 5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남성 래퍼가 불법촬영 및 유포 사건을 저질렀다고 폭로했다.

실명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온라인에서는 뱃사공이 지목됐다. 뱃사공은 같은 달 서울 마포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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